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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담당자정보

  • 부서 : 혁신도시발전과
  • 문의전화 : 043-220-4683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근거
  • 혁신도시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0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내용

이전 공공기관 등의 일정비율 이상 지역인재 채용 의무를 규정

적용대상
  • 지역인재 : 공공기관 이전지역(충북・대전・세종・충남)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공공기관 : 충북·대전·세종·충남 51개 기관
의무채용비율
  • 채용인원의 18%에서 30%까지 연차별 상향 적용
    기적용기관:18년 18% , 19년 21% , 20년 24% , 21년 27%, 22년 30%/ 소급적용기관 1년차 18% , 2년차 21% , 3년차 24% , 4년차 27%, 5년차 30%/ 공공기관별 적용 비율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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