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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충북 혁신도시 대로2-1, 경관녹지3 변경]
작성자 : 혁신도시발전과 조회 : 91
내용 음성군 고시 제2024-181호

음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충북 혁신도시 대로2-1, 경관녹지3 변경]

충북 혁신도시 일원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일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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