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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외동포

재외동포란?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F-4)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 (동법 제6조①항, 총칭하여 “재외동포”라 한다)

  •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함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라 함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재외동포법시행령 제2조제1항)
  •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한 자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재외동포법시행령 제2조제2항)
  •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제1호)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제2호)

재외동포 신고기간

  •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고기간의 제한은 없다.
  •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F-4)의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때 거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방법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래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면 된다.(대리신청 불가)

제출서류

재외동포 거소 신고시 제출서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다.

공통 제출서류

  •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사진 1매(3.5cm×4.5cm)
  • 수수료 : 10,000원(정부수입인지)

재외국민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서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자)
  • 주민등록말소자등본(해외에서 출생 영주권자제외)
  • 거주국의 영주권 사본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국적동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국적상실 폐쇄된 기본증명서(2008.1.1 이후 폐쇄된 경우) 또는 국적상실표기된제적등본(2008.1.1 이전 제적된 경우) 또는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재외공관 발급)
  •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 없는 중국동포 등은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민증·호구부, 구소련 동포 등은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여권 등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