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품질 시험ㆍ검사 신청

담당자정보

  • 부서 : 도로관리과
  • 문의전화 : 043-220-6063

품질시험·검사 신청 내용시작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방법

발주자,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 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 ㆍ검사의뢰서」를 작성하고, 그 의뢰 내용에 대하여 미리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봉인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 신청흐름도 이미지 확대보기

품질시험 시료채취량

  • 토공(노체, 노상) : 80kg
  • 골재(선택층, 보조기층) : 100kg
  • 아스팔트 콘크리트 : 5kg

유의사항

  • 현장에서 시료의 채취
    • 각종 시료의 채취는 대표적인 시료를 채취
    • 실내시험 의뢰내용을 관계인(감독,감리등)에 확인받고 시료는 반드시 관계인(감독) 봉인하여 제출(건기법 시행규칙 제46조 1,2항)
  • 콘크리트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의뢰
    • 공시체는 반드시 현장에 도착된 레미콘으로 제작하고 압축강도 시험의뢰 시 재령 28일을 기준하여 시험접수 3일전에 제출
    • 제작 시 몰드 밑면에 확인지를 놓고 제작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