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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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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교통단속장비(과속)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 도로관리사업소
내용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5일

음 성 군 수

○ 사 업 명: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 주관부서: 음성군청 건설교통과(☎ 043-871-3873)
○ 의견제출
가. 제출 기한: 2023. 11. 15. ~ 2023. 11. 25.
나. 제출 방법: 서면, 우편, FAX(043-871-1920)
다. 제출 서식: 붙임2 참조
라. 기재 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마. 보내실 곳: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043-871-3873)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위 제출 기한까지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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