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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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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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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괴산 문방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무인교통(속도위반)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 도로관리사업소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지방도 592호선 괴산군 청안면 문방리 361-3번 문방사거리에 무인교통(속도위반)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29일

충 청 북 도 지 사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서는 2024. 4. 19.(금)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 제 출 처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 주 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97(주중동) / 우편번호 : 28324
○ 문의전화 : 043-220-6043, FAX : 043-220-6029, Email : cjw34kr@korea.kr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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