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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차량단속

운행제한차량고시

담당자정보

  • 부서 : 도로관리과
  • 문의전화 : 043-220-6055

통행의 금지(제한)에 관한 변경 공고

「도로법」 제58조제2항 또는 제5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 (차량운행)을 일시 금지(제한)할 것을 변경공고합니다.

2009. 11. 충청북도지사

결정 내용

결정내용 - 통행의 금지(제한)에 관한 변경에 대한 결정내용을 정리
도로의종류 국가지원지방도 6노선, 지방도 43노선 노선명 별지내역참조
변경사유
제한의대상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높이 4.0m(4.2m), 길이 16.7m, 폭2.5m를 초과하는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구간 별지내역참조
기간 공고일로부터 - 무기한
이유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위험방지
첨부서류 충청북도 도로망도 1부 (도로과 비치)
기타
  • 제한근거 : 도로법 제58조 및 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
  • 시행일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