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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담당자정보

  • 부서 : 내수면산업연구소
  • 문의전화 : 043-220-6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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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내수면산업연구소 신축 냉수어종 연구시설 CCTV 설치 행정예고
내용 충북내수면산업연구소 신축 냉수어종 연구시설 건물 내부 안전관리 및 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충북내수면산업연구소 신축 냉수어종 연구시설 CCTV 설치
2. 예고목적
○ 충북내수면산업연구소 신축 냉수어종 연구시설 내부 안전사고 예방 및 보안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CCTV 설치에 따른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4. 설치장소 및 대수
○ 설치장소: 충북내수면산업연구소 신축 냉수어종 연구시설 내부([붙임 1] 참조)
○ 설치대수: 14대
○ 촬영범위 및 시간: 신축 냉수어종 연구시설 내부, 24시간 연속촬영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8. 8.(목) ~ 8. 28.(수) (21일간)
6. 행정예고 방법 : 충청북도,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홈페이지 게재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붙임 서식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 8. 28.(수)까지
○ 제출방법 : 서면, 방문, 우편 등
○ 제출서식 : 붙임참조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기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423 충북내수면산업연구소 내수면산업과
- 전화 : ☎(043-220-6523), FAX(043-220-6529), E-mail: poiuy1875@korea.kr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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