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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장추리백리ㆍ가금티프스검진

담당자정보

  • 부서 : 방역과
  • 문의전화 : 043-220-6234

사업목적

  • 종계장, 부화장 단계에서 살모넬라성 난계대 전염병인 추백리/가금티프스의 방역관리 강화를 통한 일반 양계농가의 건강한 병아리 공급기반 구축 및 생산성 향상
  • 산란 및 육용종계(PS)의 혈청검사 강화를 통한 추백리/가금티프스 발생 사전예방

시행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2항, 제15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내용확인

검진내용

검진내용 안내 - 구분(대상가축, 검진횟수, 검진시기, 검진두수, 검진방법, 사후조치), 추백리 및 가금티프스로 이루어진 표
구분 추백리 및 가금티프스
대상가축 축산법에 의해 등록된 종계장(위탁사육시설 포함)의 종계 및 위탁종계
검진횟수 연 1회 이상
검진시기 부화 후 120일령~산란 개시전(해당 종계는 1년내에 추가검사
검진두수 [일차검사] 계사당 30수이상 → [재검사] 계사당 300수이상
검진방법 1차 : 급속혈정평판응집반응법
2차 : 효소면역법(ELISA)
3차 : 균분리 동정
양성률 2%미만(~ 1두이상) → 의양성계군
사후조치
  • 양성계는 살처분
  • 양성계군(양성률 2%이상)은 1개월 이내에 도태처분토록 권고 : 이동제한, 종계로 사용 금지 및 종란 부화 금지
  • 의양성계군(양성률 2%미만)은 시장/군수 감독하에 종계로 사용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하는 일

  • Salmonella에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병아리 공급을 위해 종계장과 부화장에 대해 연1회 이상 추백리ㆍ가금티프스 검사 실시
  • 검사 결과 양성판정 시 양성판정 계체는 살처분 조치, 해당 계사의 계군은 종계로의 사용 금지되며. 이동제한 명령
  • 이러한 계군은 산란계로의 사용은 가능하며, 1월 이내에 도태를 목적으로 도계장에 출하 가능

검진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