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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검사안내

담당자정보

  • 부서 : 방역과
  • 문의전화 : 043-220-6234

축산물 가공품 검사시료 채취

포장된 검사시료의 채취

  • 깡통, 병, 상자 등 용기.포장에 넣어 유통되는 축산물은 그대로 채취한다.
  • 대형용기.포장에 넣은 축산물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일부를 채취한다.

미생물검사를 요하는 검사시료의 채취

  • 검사시료를 채취.운송.보관하는 때에는 채취당시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밀폐되는 용기.포장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검사시료를 소분채취할 경우에는 멸균된 기구.용기 등을 사용하여 무균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 검사시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관.유통중에 있는 것을 채취하여야 한다.
  • 검사시료는 멸균용기에 무균적으로 채취하여 당해 축산물의 냉장보관 온도를 유지하면서 즉시(4시간 이내) 축산물검사기관에 운반하여야 한다.

축산물 가공영업자의 검사기준

축산물의 일반 성분에 관한 규격

  • 깡통, 병, 상자 등 용기.포장에 넣어 유통되는 축산물은 그대로 채취한다.
  • 대형용기.포장에 넣은 축산물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일부를 채취한다.

가공품의 품목별 성분에 관한 규격 : 1월마다 1회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