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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물질검사

담당자정보

  • 부서 : 축산물검사과
  • 문의전화 : 043-220-6265

모니터링 검사

  • 출하전생체잔류검사 : 양축농가가 출하예정 가축군의 뇨로 의뢰
  • 도축후식육잔류검사 : 도축시 도체에 대한 잔류검사

규제검사

  • 긴급도살ㆍ화농ㆍ주사자국 등이 있거나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 또는 그 생산물에 대한 검사
  • 잔류위반농가 출하축에 대한 검사

결과조치

  1. 출하전생체잔류검사 : 양성판정시 약품의 종류, 투약일 등을 고려하여 출하가능시점을 권장ㆍ통보
  2. 도축후 식육잔류검사 : 정밀정량검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당해가축 출하농가에 대하여 잔류위반농가 지정, 잔류방지개선대책 지도 및 6개월간 규제검사 실시
  3. 규제검사
  4.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도체는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 잔류위반농가지정, 잔류방지개선대책지도 및 6개월간 규제검사실시

잔류물질검사 절차

잔류물질 검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식육중 잔류물질검사요령에 의거하여 모니터링검사(도축된 소, 돼지, 닭고기를 무작위 채취)와 규제검사(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 또는 긴급도살·화농·주사자국 등이 의심되는 가축)로 구별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작업장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간이정성검사를 실시한 후 양성시료에 대해 실험실에서 정밀정량검사를 실시한다. 간이정성검사는 EEC-4plate법으로 잔류물질 유무 판정하고 정밀정량검사는 잔류물질계열에 따라 추출· 정제하여 LC-MSMS로 정성· 정량검사를 실시하고 최종 확인한다.

잔류조사 대상물질 156종

  • 항생물질 : 겐타마이신 등 41종
  • 합성항균제 : 설파메타진 등 58종
  • 잔류농약 : 알드린 등 47종
  • 호르몬 : 제라놀 등 3종
  • 기타 : 7종

잔류물질을 검사하여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규제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기조치하고, 모니터링검사와 규제검사에서 기준초과할 경우 당해가축 출하농가에 대하여는 잔류방지 개선대책을 지도하고 6개월동안 규제대상농가로 지정되어 출하가축에 대하여 규제검사 실시한다. 또한, 모니터링검사 및 규제검사에 의한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 잔류원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약사법 제72조의6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같은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대효과

  • 축산물 중 유해성 물질의 잔류 및 유통 방지
  •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