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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특수판매업

특수판매업 안내
구분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용어의 정의 판매자가 소비자를 방문해 사업장 (3개월 이상체류)이외의 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해 상품을 판매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해 상품을 판매 판매업자가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 조직을 통해 상품을 판매 인터넷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 우편·전단지·방송·신문·잡지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을 판매
판매업자의
의무
  •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
  • 판매원의 명부비치 및 판매상품등의 명시의무
  • 계약체결전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
  • 미성년자와 계약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 다단계판매업등록
  •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교부의무
  • 계약체결전 정보제공 및 계약서교부
  • 미성년자와 계약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
  • 계약체결전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
  • 소비자의 청약의사 확인과 판매가는 여부통지
  • 7일 이내 상품공급
  • 상품발송시 공급서 송부
철회요건 계약체결일,상품인도일,주소인지일등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체결일, 상품인도일, 주소인지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
*다단계판매원은 3개월 이내
계약체결일,상품인도일,주소인지일등으로부터 7일 이내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포장훼손은 제외)
  • 사용·소비·시간의 경과로 인해 가치가 혀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특칙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철회방법 서면(발송일에 효력발생)
철회의 효과
  • 소비자는 이미 인도받은 상품을 반환해야 한다.
  • 판매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상품대금을 반환받은 날 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 판매업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사에 대금청구 정지 또는 취소요청, 신용카드사는 지체없이 소비자에게 환급, 환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채무와 상계요구하거나 대금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 상품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업자가 부담하여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상품반환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 상품훼손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여부, 계약사실 및 계약서 교부사실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입증해야 한다.
등록신고서 시군경제과(청주시 정보통신과) 도청 경제정책과 시군경제과(청주시 정보통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