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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록 안내서

1. 대부업 신규등록(등록경신)시

  • [비치]
    1. 대부업등록 신청서
    2. 신원조회내역(본적지 표기)
    3.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4. 대부업자 일반현황
  • [방문자 준비서류]
    1.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임감증명서)
    2.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도장과 동일한 것)
    3. 가족관계등록부 기존증명서 1부(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4.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개인의 주소지와 소재지가 다를 때)
    5.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서)
      ※ 수수료 : 10만원 수입증지 첨부(지방세 완납확인 경유필)
      - 대부업등록증(신규)수령시 : 면허세 45,000원 납부 (신분증 확인후 배부)

2. 대부업 변경등록시

  • [비치]
    1. 대부업 변경등록 신청서
    2. 대부업자 일반현황(변경)
  • [방문자 준비서류]
    1. 대부업등록증 원본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등록 신청시 : 수수료 없음

3. 대부업등록 제한사유(법 제4조)

  •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원되지 않은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대부업법 및 형법, 폭력행위처벌법,신용정보법상의 채권추심 위반죄)
  •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군별 대부업 담당부서 현황

대부업 안내
시군명 부서 연락처
청주시 경제과 043-200-2335
충주시 경제과 043-850-6015
제천시 생활경제과 043-641-5067
청원군 경제투자과 043-251-3205
보은군 경제정책실 043-540-3232
옥천군 경제과 043-730-3183
영동군 지역경제과 043-740-3714
증평군 경제과 043-835-4016
진천군 경제과 043-539-3333
괴산군 경제과 043-830-3351
음성군 경제과 043-871-3443
단양군 지역경제과 043-420-3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