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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벌칙

위조상품을 제조·판매·수입·수출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소중한 재산을 훔치는 것과 같은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으며, 이를 발견하신 분은 가까운 경찰서나 특허청 위조상품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표법 제93조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3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기관

특허청, 검찰청(지청), 경찰청(서) 등에 신고

위조상품 신고 안내문

위조상품에 대한 신고는 특허청, 검찰청(지청), 경찰청(경찰서) 어느 기관에나 가능합니다. 다만, 특허청에 접수된 신고는 각 지방경찰청에 수사협조를 의뢰하여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에 직접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조상품 인터넷 신고 방법

  • 경찰청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접속 → CYBER112 (신고/제보 포털) →《CYBER112(http://cyber112.police.go.kr)》접속 → 범죄신고 → 일반범죄신고 → 신청서 작성 후 신청 버튼
  • 검찰청
    《대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접속 → 전자민원 →《전자민원창구 (http://i-minwon.spo.go.kr)》접속 → 신고센터 →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신고 → 신청서 작성 후 신청 버튼
  • 특허청
    《특허청 지식재산보호센터(http://ippc.kipo.go.kr)》접속 → 위조상품 신고센터 → 특허청 위조상품신고센터 바로가기 → 회원로그인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