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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자금융자

장애인 자립자금융자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만 19세 이상)

자격제한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융자조건

장애인 자립자금융자 자격제한 - 장애인 자립자금융자 자격제한으로 융자조건, 한도액, 이율을 제공.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각 대출 유형별 세부요건 아래 참고

  •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 금리 최고 연 3.0%
  • '21년 1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금리 최고 연 2.0%
5년 거치,
5년 상환

대여제한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
  • 1가구당 1회 한정(단, 기 대여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완납시 대여가능)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가구에 대하여는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하도록 안내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 2회 또는 연 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자금용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생업자금,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그밖에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