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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제51조 제1항 제2호, 제52조 제1항 제3호

지원내용 : 소득세 감면

  • 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고, 연간 의료비가 연소득의 3%를 초과할 때에는 비장애인과 달리 상한액 없이 초과분 전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적게 부과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시 비장애인은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하나 장애인은 5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1인당 연간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 장애인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때에는 비장애인과 달리 연령제한 없이 부양가족 공제를 합니다.
  • 비장애인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20세 미만의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 자매중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이며,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지원대상 : 1∼6급 장애인

봉급생활자

매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자(회사 대표자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의료비납부영수증(의료비 공제시)등과 함께 갑종근로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9개월)

제출서류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 확정신고시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공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자진납부계산서, 소득공제사항명세서,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의료비납부 영수증(의료비 공제시)

세금 계산방법

소득세 계산방법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세 산출세액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납부할 세금

결정세액 - 이미 납부한 세액

문의처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 1588-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