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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업소단속기준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매체물 - 청소년 유해매체물 현황으로 대상, 금지(의무)사항, 형사처벌, 과징금을 제공.
대상 금지(의무)사항 형사처벌 과징금
음반 / 비디오물 / 게임물
(법 제7조1,2호)
유해표시의무 (법 제14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유해표시훼손금지 (법 제16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대상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제공 금지 (법 제17조1항)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제조업자 1,000만원
  •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유해표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진열금지
(법 제17조2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구분/격리의무 (법제18조1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 장치에 의하여
유통목적 전시/진열금지 (법제18조2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영화 / 연극 / 음악 / 무용 등 오락적관람물
(법 제7조3호)
유해표시의무 (법 제14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유해표시훼손금지 (법 제16조) 500만원이하의 벌금
청소년대상시청/관람/이용제공 금지
(법 제17조1항)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제조업자 1,000만원
  •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음성정보 / 영상 정보
및 문자정보
(법 제7조4호)
유해표시의무 (법 제14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유해표시훼손금지 (법 제16조) 500만원이하의 벌금
청소년대상시청/관람/이용제공 금지
(법 제17조1항)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제조업자 1,000만원
  •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방송프로그램
(법 제7조5호)
유해표시의무 (법 제14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유해표시훼손금지 (법 제16조) 500만원이하의 벌금
방송시간제한 (법 제19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간행물 (법 제7조6호)
  • 특수일간신문 /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잡지, 생활정보지
  • 만화 / 사진첩 / 화보류 / 소설 등 도서류, 전자출판물
  • 외국에서 제작 / 수입된 간행물
유해표시의무 (법 제14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포장의무 (법 제15조)
(대여 후 반환 받는 것 제외)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유해표시/포장훼손 금지 (법 제16조) 500만원이하의 벌금
청소년대상 판매/대여/배포 등 금지
(법 제17조1항)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제조업자 1,000만원
  •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유해표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진열금지
(법 제17조2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진열금지
(법 제17조3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구분/격리의무 (법 제18조1항)
※ 청소년대상 판매 등 금지 표시 의무
(시행령 제17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기에 의하여
유통목적으로 전시/진열 금지 (법 제18조2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광고(법 제7조7,8호)
- 옥외광고물
(간판 / 입간판 / 벽보 / 전단)
청소년대상 배포금지 (법 제17조제1항)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제조업자 1,000만원
  •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설치/부착/배포금지 (법 제20조제1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매체물에 수록 / 게재 / 전시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유해표시의무 (법 제14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포장의무 (법 제15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유해표시/포장훼손금지 (법 제16조) 500만원이하의 벌금
청소년대상 판매/대여/배포금지 (법제17조제1항)
※ 청소년대상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 제공금지
(법 제20조제2항)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제조업자 1,000만원
  •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유해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진열금지
(법 제17조제2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 /진열금지
(법 제17조제3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구분/격리의무 (법 제18조제1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기에 의하여
유통목적으로 전시/진열 금지 (법 제18조제2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옥내배포 광고 전단지 청소년대상 배포금지 (법 제17조제1항)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제조업자 1,000만원
  •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청소년 유해매체물 공통 외국매체물중 청소년 유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금지 및 소지금지 (법 제23조의2)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1,000만원

유해표시/포장 안된 매체물의 수거명령 불이행
(법 제36조의1)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청소년 유해업소(매체물 관련)

청소년 유해업소(매체물 관련) - 청소년 유해업소(매체물 관련) 현황으로 대상, 금지(의무)사항, 형사처벌, 과징금을 제공.
대상 금지(의무)사항 형사처벌 과징금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청소년출입금지 (법 제24조제2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출입허용횟수마다
300만원
청소년고용금지 (법 제24조제1항)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1명 1회 고용 마다
1,000만원
청소년출입/고용금지표시 (법 제24조제4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만화대여업/
종합게임장
청소년고용금지 (법 제24조제1항)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1명1회고용 마다
1,00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약물, 기타 관련)

청소년 유해업소(약물, 기타 관련) - 청소년 유해업소(약물, 기타 관련) 현황으로 대상, 금지(의무)사항, 형사처벌, 과징금을 제공.p>
대상 금지(의무)사항 형사처벌 과징금
유흥주점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 / 단란주점 / 무도학원 / 무도장 / 사행행위 영업(카지노, 빠징고 등) / 성기구 취급업소 (위원회 고시) 청소년 출입금지 (법 제24조제2항) 2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
출입허용횟수 마다
300만원
청소년 고용금지 (법 제24조제1항)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표시 (법 제24조제4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숙박업 / 이용업(허용남자 예외) / 목욕장(개실, 안마실이 있는 경우) / 제조담배소매업 / 유독물 제조 / 판매 / 취급업 / 티켓다방 /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 까페 등 형태의 영업 청소년 고용금지 (법 제24조제1항)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1명 1회 고용 마다
1,000만원

청소년 유해약물, 물건

청소년 유해약물, 물건 - 청소년 유해약물, 물건 현황으로 대상, 금지(의무)사항, 형사처벌, 과징금을 제공.
대상 금지(의무)사항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대상 판매 / 대여 / 배포금지 (법 제26조제1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판매횟수마다
술 판매자100만원
담배 청소년대상 판매 / 대여 / 배포금지 (법 제26조제1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판매횟수마다
담배 판매자 100만원
환각물질(학습용, 공업용 제외) 기타 청소년유해약물, 물건 청소년대상 판매/대여/배포금지 (법 제26조제1항)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100만원
청소년유해약물 / 물건 공통 유해표시/포장의무 (법 제26조제4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유해표시 / 포장훼손금지 (법 제26조제4항) 500만원이하의 벌금

청소년 유해행위

청소년 유해행위 - 청소년 유해행위 현황으로 대상, 금지(의무)사항, 형사처벌, 과징금을 제공.
대상 금지(의무)사항 형사처벌 과징금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
  • 안마시술소, 퇴폐 이발소 등 퇴폐업소
  • 여관, 모텔, 호텔 등
  • 보도방, 무허가직업소개소 등 장소불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법 제26조의2,1호)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 장소불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하게 하거나
  •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법 제26조의2, 2호)
10년이하의 징역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법 제26조의2,3호)
10년이하의 징역
장소불문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법 제26조의2, 4호)
5년이하의 징역
장소불문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법 제26조의2, 5호)
5년이하의 징역
장소불문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법 제26조의2, 6호) 5년이하의 징역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비디오방 등 장소불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 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법 제26조의2, 7호)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300만원
여관, 모텔 등 숙박 업소, 노래방, 비디오방 등 장소 불문 청소년에 대하여
  •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법 제26조의2, 8호)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300만원
장소불문 청소년에 대하여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는 행위 (법 제26조의2, 9호)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 확인시 관계공무원의 검사 및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
(법 제35조)
300만원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