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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음란·폭력적인 영상물과 인쇄물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주류·담배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 성기구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건, 유흥업소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폭력·학대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 청소년통행 금지 제한구역과 같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구역 등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하는 모든 환경을 총칭함.

청소년유해매체물

  • 국가청소년국가청소년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결정 하여 고시한 매체물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되는 매체물(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매체물)

    금지매체 : 성인용만화, 사진첩, 잡지·소설, 성인용음반, 비디오물, 전자오락, 영화·연극·무용 등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연소자실 제외), 무도학원, 무도장, 사행 행위장, 전화방, 화상전화방, 성인용품 판매점 등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티켓다방, 호프집, 소주방, 카페등 주점, 숙박업소, 이용업소, 목욕장업소(안마실, 개설영업장을 설치한 업소), 음반 등 판매업, 비디오판매·대여·감상실, 소극장업, 일반게임장, 담배소매업, 만화방

청소년유해약물·물건

  • 청소년유해약물은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약물 등
  • 청소년유해물건은 성기구와 청소년에게 음란성, 포악성, 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등

청소년유해행위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청소년을 학대·구걸을 시키는 행위 등
  •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가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