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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루세라병검진

담당자정보

  • 부서 : 방역과
  • 문의전화 : 043-220-6234

사업목적

  • 부루세라병을 일으키는 원인세균은 세포내 기생성으로 약물침투가 안 되어 치료가 거의 안 됨
  • 치료를 하더라도 장기치료에 의한 약품 과다 사용으로 산업동물로서 경제성이 없음
  • 따라서 진단액을 이용, 양성 감염축을 사전 검색해서 도살 처분하고 있음

시행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충청북도고시)
  •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장려금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검진내용

검진내용 안내 - 구분(검사대상, 횟수, 검진방법, 판정, 사후조치, 살처분 및 보상), 부루세라병으로 이루어진 표
구분 부루세라병
검사대상
  • 젖소 농장에서 집유된원유
  • 원유검사 결과 양성 또는 의양성이 나타난 원유를 납유한 농장의 젖소
  •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소
  • 거래되는 소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소
  • 종축을 사육하거나 검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소
  • 수출입 검역을 받는 소 및 정액
횟 수 연중실시
검진방법
  • 젖소 : 집유장에서 농가별 원유를 건당 1~50두 기준으로 채취, 밀크링 반응법(MRT)으로 집합유 검사
    • MRT 검사결과 양성 및 의양성우 발생농가 사육 전두수를 채혈해서 개체별 Rose-bengal 응집반응법으로 추적검사
    • Rose-bengal 검사결과 양성개체는 시험관응집반응법으로 최종 확인검사
  • 한/육우 : (1차검사) 개체별 혈청으로 Rose-bengal 응집반응법 → (확인검사) Rose-bengal 양성개체는 시험관응집반응법
판 정
  • 밀크링반응법(MRT) : 농장별 원유 검사(매월1회)
  • Rose-bengal 응집반응법 : 혈청 이용 1차 검사
  • 시험관(Tube) 응집반응법 : 1차 검사 양성 혈청에 대한 최종 확인검사
사후조치 감염소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결핵병 및 부루세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 감염소의 격리사육 및 이동제한
  • 감염소에서 생산된 원유의 소독/폐기 처리
  • 감염소의 둔부에 낙인기 또는 페인트 등으로 “B”자 표시
  • 감염소로 판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살처분 실시
  • 부루세라병 양성축이 발생된 농장에 대한 조치로써 - 동거우에 대하여는 판정한 날로부터 50일~7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재검사 실시
  • 농장 단위로 검사기록부를 작성 교부하고 소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때에는 당해 소를 사는 사람에게 검사기록부를 주어 보관토록 함
살처분 및 보상 살처분 보상금 등의 평가 등의 업무는 해당 시.군에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