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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품검사

담당자정보

  • 부서 : 축산물검사과
  • 문의전화 : 043-220-6264

가공품 검사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는 충청북도 산하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서 축산물가공업소 중 시설/장비 등으로 인해 자가 검사를 하지 못하는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검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축산물가공품 검사

축산물 가공품 검사는 가공업소에서 축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을 가공업소로부터 위탁 받아 관능검사, 이화학적검사, 미생물검사, 잔류물질검사, 기타 검사를 엄밀히 실시하여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정하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축산물가공품검사

축산물 가공품 수거검사

축산물 가공업소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가공품의 성분규격 및 병원성 미생물검사,잔류물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된 제품을 생산한 가공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제품회수, 영업제한 등)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검사절차

  1. 접수
  2. 검토
  3. 검사시료채취 및 검사
  4. 결제
  5. 검사성적서 통보

축산물가공품 위탁검사

  • 품목별 최소 포장단위 5개 또는 500g 이상
  • 미생물검사 품목은 최소 6개 이상
  • 위탁검사신청서
  • 축산물검사 위탁계약서
  • 검사항목별 수수료(도수입증지로 받음)
  • 품목별 최소 포장단위 5개 또는 500g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