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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의 날

추진목적 및 배경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사회 곳곳에 상존하고 있는 안전 불감증을 청산하고 국민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위험요인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안전 점검하는 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1996년 4월 4일부터 행정시책으로 실시해왔으며, 2004년 4월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법적행사로 시행하고 있다.

매월 4일 실시하는 이유

『4』는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미신적인 마인드를 타파함으로써 1차적인 안전사고를 계몽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