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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용어설명1

사전에서는 "뜻밖의 불행한 일, 액화(厄禍), 화해(禍害)" 라고 말하며, 학문적으로는 다양한 이론이 나타나고 있다. 사전에서 "재해"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은 피해, 지진·태풍·가뭄·해일·화재·전염병 따위에 의해 받게 되는 피해

용어설명2

災難(disaster) 이라는 용어는 원래 별의 불길한 모습을 상징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 으로 "하늘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통제가 불가능한 해로운 영향" 으로 풀이한다. 재난(disaster)의 어원을 분석하면, dis는 어원상 분리, 파괴, 불일치의 뜻이며, aster는 라틴 어로 astrum 또는 star라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재난(Disaster)은 홍수, 지진과 같은 대규모의 천재인 자연 재해를 지칭하는 것이었으나,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대규모의 인위적 사고의 결과가 자연재해를 능가함에 따라"Disaster"는 자연 재해와 인위재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재난(Disaster)은 일반적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일상적인 절차나 지원을 통하여 관리될 수 없는 심각한 대규모의 사망자, 부상자, 재산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통 예측가능성이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재난" 이라 함은 원인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 된 사고로 생활환경이 불리한 방향으로 급작스럽게 변화하거나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로 기존의 질서와 기능이 상실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범죄·소요·테러·전쟁 등의 목적으로 발생되는 피해는 제외한다.


안내사항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災難」개념
통상적으로 사망과 상해, 재산피해를 가져오고 일상적인 절차나 정부의 자원으로는 관리할 수 없는 심각하고 규모가 큰 사건으로, 보통 돌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조직이 인간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복구를 신속하게 하고자 할 때 즉각적, 체계적, 효과적인 대처를 하여야 하는 사건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제1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태풍 · 홍수 · 호우(豪雨) · 폭풍 · 해일(海溢) · 폭설 · 가뭄 · 지진 · 황사(黃砂) · 적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화재 · 붕괴 · 폭발 · 교통사고 · 화생방사고 · 환경오염사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 .에너지 · 통신 · 교통 · 금융 · 의료 ·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 관리 체계

재난관리는 기본적으로 재난유형별 관리방식을 택하고 있다. 재난의 유형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크게 인위재난, 자연재해, 민방위사태로 구분 하고 각 개별법과 관련조직을 토대로 이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재난의 유형도 세분화 하여 주무부처(기관)를 정하여 관리 및 수습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재난의 특징

  • 실질적인 위험이 크더라도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거나 방심한다.
  • 본인과 가족과의 직접적인 재난피해 외에는 무관심하다.
  • 시간과 기술·산업발전에 따라 발생빈도나 피해규모가 다르다.
  • 인간의 면밀한 노력이나 철저한 관리에 의해 상당부분 근절시킬 수 있다.
  • 발생과정은 돌발적이며 강한 충격을 지니고 있으나 같은 유형의 재난피해라도 형태나 규모,영향범위가 다르다.
  • 재난발생 가능성과 상황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 고의나 과실이든 타인에게 끼친 손해는 배상의 책임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