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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분류

재난 재해의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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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재난과 자연재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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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인위재난 자연재해
발생과정 돌발적 돌발적
충격정도 강력 강력
피해의 가능성 가시적으로 피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존재 보통 가시적으로 환경의 손상 초래
예측가능성 예측 불가능, 피난의 여지가 거의 없음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 어느 정도 경고 가능
Low Point
(상황전환점)
분명한 Low Point가 존재 할 수도 있으나 유독물질 사고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수 있음 보통 식별 가능한 Low Point가 존재. 이 시점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황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음
통제에 대한 인식 통제 가능한 것으로 인식 통제 가능한 것으로 인식
영향의 범위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영향
보통 재해의 희생자에 국한
영향의 지속성 단기적 또는 장지적 지속,
화학사고의 경우 장기적 영향
비교적 단기간 지속

재난의 분류

화재
  • 소방법
    • 산불이란 산림법에서 정한 임야에서 화재로 산림과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단, 농지(초지를 포함한다), 주택지, 도로,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와 입목 죽(竹)은 제외 한다.
  • 산림의 구분
    • 국유림 :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
    • 공유림 :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 사유림 : 국·공유림 이외의 산림
  • 붕괴
    • 각종 시설물(건축물, 교량, 육교 등)이 시공하자(瑕疵), 노후, 관리소홀, 지반약화 등으로 붕괴 되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폭팔
    •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도로교통사고

도로교통사고란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자동차 가 교통으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단, 1984년부터의 통계는 인 적피해 사고만을 의미하며, 물적피해 사고는 포함하지 않았다.

안내사항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하 며, 경찰청 자료의 도로교통사고 통계에는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에 의한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

환경오염 사고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오염사고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이 오염되어 피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환경오염이라 함은 산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 오염,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 환경오염 사고의 종류
    • 대기배출시설 등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다량유출사고
    • VOC, 광화학적 스모그, 악취, 유해가스 등, 유해화학물질의 토양 및 공공수역 유출사고
    • 유류의 운송 유통 취급과정에서의 유출사고,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의 다량유출사고
    • 폐수배출시설에서의 폐수 무단방류
    • 폐유, 용제, 중금속, 침출수 등의 공공수역 유출, 수온변화, 용존산소부족 등 수질악화에 의한 물고기 폐사, 환경기초시설의 고장 파손 붕괴 등으로 폐기물 또는 오 폐수 등 오염물질의 다량유출사고 등
유. 도선 사고
  • 유선및도선사업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유선 및 도선이 안전수칙위반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화재, 충돌, 침몰 등의선박사고와 이용객 등의 부주의에 의한 추락사고 등을 말한다. 단, 바다(해양)에서 발생되는 피해 등은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에서 업무를 관장한다.

    유선사업이라 함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 호소(湖沼) 또는 바다에서 어렵(漁獵) 관광 기타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사람을 승선시키는 영업을 하는 것으로 서 해 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도선사업이라 함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하천 호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영업을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 을 말한다.

해난(해양)사고
  • 해운업, 선박업

    해난(해양사고)은 해운법, 선박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선박 및 해운업 중 안전 수칙위반, 변칙 운항 등에 의한 사고와 이용객등의 부주의에 의해 바다(해양)에서 발생되는 사고를 말한다 .

    안내사항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 기선(機船) -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
    • 범선(帆船)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
    • 부선(艀船) - 자력 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어서 항해하는 선박

    안내사항해운업이라 함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선박 대여를 말한다.

기타재난
  • 광산사고(산업자원부 안전대책반)

    광산내에서 안전수칙미준수· 부주의, 노후 갱도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 가 발생 한 사고를 말한다.등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등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공단내 공공시설사고(산업자원부 안전대책반)

    공단내에서 산업 시설노후와 안전수칙무시·부주의 등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된 사고를 말한다.

  • 승강기사고(산업자원부 안전대책반)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대형건물 등에서 이용되는 승강기 고장으로 인해 인 명피해 가 발생된 사고를 말한다.

  • 가스사고 (산업자원부 안전대책반)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에너지 이 용합리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가 누출되어 발생되는 사고 중 폭발에 의한 사고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누출사고

    부식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배관이나 가스용품에 손상을 가하여 가스가 누출되는 것 으로서 폭발, 화재, 충돌 및 고의 사고는 제외한 것을 말함

  • 화재사고

    가스연소기의 과열, 고장 등에 의하여 가스의 누출이 있는 상태에서 화재에 이르는 것 을 말 하는 것으로 화재 후 누출 또는 폭발의 유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을 말함

  • 산소결핍사고

    누출된 가스가 일정한 공간내에 체류하여 산소부족으로 질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 철도사고(철도청)

    열차사고와 건널목사고로 나눔 열차사고라 함은 열차가 운행 중에 상호 충돌, 접촉 또 는 탈선하거나 열차의 화재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건널목사고라 함은 철길 건널목에서 열차가 자동차, 경운기 등의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 한 사고를 말한다.

  • 항공기 사고(건설교통부 사고조사과)

    조종사 과실과 정비불량, 항공기 부품의 기기 및 재질결함 등에 의한 추락 및 이 착륙 사고를 말한다.

안내사항이외의 기타 재난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집계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

재해의 분류

국가안전관리 대상업무는 재해의 형태를 홍수,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와 가스, 유류, 전력, 조난, 지하철 및 열차, 산림, 환경오염, 산업안전, 시설물 등 인위재난으로 분류하고, 이들 재 해를 종류별로 60여개의 법령에 의하여 서로 연관시켜 소관부처에서 관리한다.

재해의 분류 - 분류, 정의 순
분류 정의
호우(폭풍우)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현상
태풍 7,8,9,10월에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인 태풍의 강풍,폭우 등에 의해 발생되는 피해현상
우박 계절에 관계없이 일정 직경 이상의 얼음 알갱이가 내려 농작물이나 인명, 시설물 등에 피해를 주는 현상
해일,이상고조 해저의지각활동에 의해 바다의 해수면이 단파의 형태를 가지고 육지로 유입되는 사고/해안에 발달한 저기압에 의한 급작스러운 수위상승
홍수,범람 폭우나 눈의 융설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하천수위가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서 하천수가 제방 밖으로 유입되는사고
산사태,토석류 폭우나 폭설 등과 같은 여러 자연기상학적 요인들에 의해 발생되는 토사나 암반의 갑작스러운 활동 현상
재해의 분류 -1차재해,2차재해,호우(폭풍우),태풍,해일이상고조,홍수범람,산사태토석류 순
1차재해,2차재해 호우(폭풍우) 태풍 해일이상고조 홍수범람 산사태토석류
산사태 해당 해당 해당 해당
급상승홍수 해당 해당 해당
완상승홍수 해당
재방,댐붕괴 해당 해당 해당 해당
도로교통사고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열차사고 해당 해당 해당 해당
선박사고 해당 해당 해당
항공사고 해당
력사고
물공급시설사고
해상기름누출 해당
도로파손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시설물파손 해당 해당 해당
전염병발생 해당 해당 해당
농작물피해 해당
교통정체 문제 해당
가옥붕괴,파손 해당 해당 해당
쓰레기 발생 해당
도로변시설물 파손 해당

* 직접적인 재해 즉 1차 재해에 의한 피해도 크지만 1차 재해에 의해 야기되는 2차적인 재해도 그 규모가 증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