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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지방세/국세신고 및 납기안내

담당자정보

  • 부서 : 세정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773
월별지방세/국세신고 및 납기안내 - 월별, 지방세, 국세
월별 지방세 국세
1월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1.31한)
  • 9월 결산법인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1.31.한)
  • 등록면허세(면허분 1.31한)
  •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25.한)
3월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분할 납부(3.31한)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3.31.한)
4월
  • 12월 결산법인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4.30.한)
  •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4.25.한)
5월
  • 지방소득세(소득세) 신고납부(5. 31한)
  • 소득세 확정신고(5.31.한)
6월
  • 자동차세(소유분) 납기(6. 30한)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분할 납부(6.30한)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6.30.한)
7월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납기(7.16~7.31)
  • 3월 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7.31.한)
  • 재산세[주택(1/2)・건축물분, 선박, 항공기] 납기 (7.16~7.31)

    강조주택 연세액 20만원 이하 7월에 일괄 부과・징수

  •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25.한)
8월
  • 주민세(사업소분) 납기 (8.1~8.31)
9월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납기(9.16~9.30)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분할납부(9.30.한)
  • 재산세[주택분(1/2), 토지분] 납기(9.16~9.30)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9.30.한)
10월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10.31.한)
  •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0.25.한)
11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30.한)
12월
  • 자동차세(소유분) 납기 (12.16~12.31)
  • 자동차세(소유분) 분할납부 (12.31.한)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12.31.한)
  • 종합부동산세 납기 (12.1~12.15)
매월
  • 지방소득세(특별징수)(10.한)
  • 주민세(종업원분)(10.한)
  • 레저세(10.한)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 담배소비세(다음 달 말일 한)
  • 자동차세(주행분)(다음 달 말일 한)
  •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와 동일)
  • 교통・에너지・환경세 (다음 달 말일 한)
  • 원천징수 소득세 등 (다음 달 10.한)
수시
  • 취득세(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
  • 무신고・과소신고분 수시부과
  • 기타 과세누락분 수시부과
  • 등록면허세(각종 등기・등록 및 인・허가를 받을 때)
  • 무신고・과소신고분 수시부과
  • 기타 과세누락분 수시부과
  • 무신고・과소신고분 수시부과
  • 기타 과세누락분 수시부과

강조신고, 납부 등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