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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담당자정보

  • 부서 : 세정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782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또한 균등분 주민세에는 10%(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25%)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기준,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기준,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 율

개인분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는 세액

사업소분

  • 모든 사업자 : 기본 세액(50,000원)
  • 연면적 330㎡ 초과 : 기본 세액 + 250원/㎡(오염물질 배출업소 500원/㎡)
    ※ 법인 기본세액은 자본금액(출자금액) 규모에 따라 5만원~20만원 차등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납기 및 납기방법

납기 및 납기방법 - 구분, 납기, 납부방법
구분 납기 납부방법
개인분 매년 8.16 ~ 8.31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금융기관, 위택스 등 납부
사업소분 매년 8.16 ~ 8.31 신고 납부
종업원분 매월 신고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