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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담당자정보

  • 부서 : 세정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782

종전의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통·폐합하되, 자동차 소유에 관한 부분과 이용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자동차세는 재산세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각 기분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과세대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과세대상입니다.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세 율 (지방세법 제127조)

승용자동차 : 배기량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합니다.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세율 - 영업용(배기량, cc당 세액), 비영업용(배기량, cc당 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없음- 없음-
2,500cc 초과 24원 없음- 없음-

그 밖의 승용자동차

그 밖의 승용자동차 세율 - 영업용, 비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세율 -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 버스 100,000원 없음-
대형 전세 버스 70,000원 없음-
소형 전세 버스 50,000원 없음-
대형 일반 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 일반 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세율 -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 이하 45,000원 157,500원

강조적재정량 10,000㎏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 이하의 세액에 10,000㎏ 초과시 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합니다.

납기

납기 - 기분, 과세기준일, 납기, 납부해당기관
기분 과세기준일 납기 납부해당기관
제 1 기분 6월 1일 6.16 ~ 30 1월 ~ 6월분 세금
제 2 기분 12월 1일 12.16 ~ 31 7월 ~ 12월 세금

납부 방법

  • 고지발부 (정기분, 수시분)
  • 각 기분마다 또는 수시로 시(구) 군청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 기관에 납부합니다.

신고 납부의 종류

  • 연세액 일시납부 : 1년 세액을 일시에(1월, 3월, 6월, 9월)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분할납부 : 1년 세액은 또한 3월, 6월, 9월, 12월에 4회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지방세 신고안내」사이트에 기재된 방법으로 작성하여 해당 시(구) 군청에 E-mail로 송부합니다.

자동차세 차등과세제도 2001.7.1부터 시행

  • 자동차세 차등과세제는 승용차 신규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 (12년 이상) 까지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예를 들어, 2002년 2월 등록한 1950cc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종전 기준으로는 상반기 자동차 세가 195,000원 이지만 차등과세제에 따라 상반기 자동차세는 175,500원으로 줄어듭니다.

일할계산제도

  •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의 경우
    • 6월이나 12월에 신규등록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날짜 계산한 세금 고지서가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송달되고,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날짜 계산한 세금을 수시부과합니다.
    • 사용일수 - 신규차량 : 등록일∼기분말일, 말소차량 : 기분초일∼말소등록일
  • 자동차를 양도·양수한 경우(2005년도 적용)
    • 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ㆍ증여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 합니다.
    • 일할계산한 금액 -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부과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