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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청구

담당자정보

  • 부서 : 세정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784

조세심판청구

  • 대상 : 이의신청을 거친 지방세 부과처분

    강조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청구 가능

  • 신청기한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절차
    • 심판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 작성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
    • 심판관 회의를 거쳐 90일 이내 결과 통지(연장될 수 있음)
심판청구서
조세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