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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용어

담당자정보

  • 부서 : 세정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773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를 말하며, 우리도의 경우에는 충청북도와 11개의 시군이 이에 해당됩니다.

보통징수란?

과세관청(시·군)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교부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징수란?

우리도관할 자치단체의 세금중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주민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내야하는 세금을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신하여 징수하고 과세 관청에 납부하여 징수의 편의도모와 납세의무자의 세금납부를 대신하는 징수방법을 말합니다.

가산금이란?

고지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산세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신고납부의무 등)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해 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도세란?

11개 지방세목중 충청북도의 세입에 포함되어 충청북도 전체의 광역 행정수행에 필요로 되는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금을 말하며, 취득세·등록세·면허세·레저세(현재 우리도에서는 과세대상이 없음)·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 등 7개 세목이 있습니다.

시군세란?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로서 11개 시군의 세입에 포함되어 시군 단위의 행정수행에 사용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지방세 과세대상물건(토지, 건축물, 자동차등)의 가치를 구체적인 금액, 수량, 건수 등으로 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금액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의 세액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율이란?

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비율(또는 금액)로서 1,000분율로 표시되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있으며, 100분율로 표시되는 주민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와 같이 과세표준이 “cc”라는 배기량으로 표시되고 이에 대한 세율이“000원”이라는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목도 있습니다.

세액이란?

결정된 과세표준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서 실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게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의 성립이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서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납세의무 성립이 필요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취득행위 또는 보유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태 등 이 납세의무자와 연결되어 지방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성립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금액으로 나타나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부과하는 과정과, 납세의무자 스스로 납부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그에 따른 납부세액을 확정하여 납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즉,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은 과세관청의 부과고지 행위 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행위에 의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의 소멸이란?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후에 납세의무자의 납기내 납부에 의하여 징수되어 소멸하는 경우가 있고, 납세의무자가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징수되어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규정에 의하여 시효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납처분이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기한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세 대상물건 기타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집행하고,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 및 청산의 절차를 밟아 납세의무를 충족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