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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담당자정보

  • 부서 : 세정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783

행정소송

  • 대상 :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결정
  • 신청기한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또는 결정통지 받은 날) 로부터 90일 이내
  • 절차
    •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법원에 소송 제기

      강조심사청구,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 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