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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담당자정보

  • 부서 : 세정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754

취득세 는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구) 군청에 신고하고 동시에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 또는 40%), 과소신고가산세(1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를(22/100,000*지연일자) 부담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차량 제외)에는 농어촌 특별세(10%)가 부가됩니다.

납세의무자

부동산, 차량 등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 제10조의2~제10조의6)

과세표준 원칙 취득 당시 가격, 연부 취득 시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무상취득 (상속·증여·기부) 1) 원칙: 시가인정액*
2) 예외: 시가표준액
3) 부담부증여: 채무 외(무상취득) + 채무액(유상취득)
유상취득
(부동산 등 승계)
사실상의 취득가격(개인, 법인 모두)
원시취득 (신축·증축·재축) 1) 원칙: 사실상의 취득가격
2) 예외: 시가표준액
취득 시 특례 (차량·기계장비 등) ① 차량·건설기계 취득
1) 유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2) 무상: 시가표준액
② 법인 합병·분할, 대물변제·교환·양도담보 등 취득
1) 원칙: 시가인정액
2) 예외: 시가표준액
간주취득 ① 개수·지목·구조변경
1) 원칙: 시가인정액
2) 예외: 시가표준액
② 과점주주: 원가(법인장부상 부동산 등 가액 × 주식지분)

* 시가인정액: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취득시기

  • 유상승계취득 : 사실상의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
  • 취득일전 등기 또는 등록 : 등기 또는 등록일
  • 건축물 신축 :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
  • 지목변경 :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날(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 사용부분은 사실상의 사용일)

세율 (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2)

세율(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2) - 구분, 취득세 세율
구분 취득세 세율
부동산 상속 농지 2.30%
기타 2.80%
무상취득 3.50%
비영리 2.80%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 12.00%
원시취득 2.80%
공유물ㆍ합유물ㆍ총유물의 분할 2.30%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유상취득 등) 농지 3.00%
농지 외의 것 4.00%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 6억원 이하 1.00%
6억원 ~ 9억원 1.01~2.99%
9억원 초과 3.00%
선 박 상속 2.50%
상속 외의 무상취득 3.00%
원시취득 2.02%
수입ㆍ주문 건조취득 2.0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유상취득 등) 3.00%
소형선박, 동력수상레저기구 2.02%
그 외의 선박 2.00%
차 량 비영업용 승용차 7.00%, 경자동차 4.00%
125cc이하 이륜차 2.00%
그 외 비영업용 5.00%
그 외의 영업용 4.00%
기계장비(다만,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2.00%) 3.00%
항공기 등록이 불필요한 항공기 2.00%
그 밖의 항공기 2.02%
2.01%(5,700kg이상)
광업ㆍ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2.00%
입 목 2.00%
골프ㆍ승마ㆍ콘도미니엄ㆍ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ㆍ요트회원권 2.00%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지방세법 제13조의2)

강조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지방세법 제13조의2) -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강조일시적 2주택 제외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