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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

담당자정보

  • 부서 : 행정운영과
  • 문의전화 : 043-220-2555

행정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및 공개방법

  •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입니다.
  • [공개]란? 공공기관이 국민의 공개요구 또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와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 · 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위원회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 · 출연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

정보공개 청구방법

  • 도민이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정보공개는 도민들의 알권리로 누구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직접방문, 우편, FAX등을 이용하거나 충청북도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투명한 도정을 추구하는 충청북도의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 행정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획득한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제공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즉, 지방정부가 보유한 문서 및 기타 정보중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정보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시행 하고 있습니다.
  • 충청북도 정보공개담당자
정보공개

정보공개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온라인 정보공개 포털사이트입니다. 국민이 행정정보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는 정보검색, 공개청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