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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건축문화과
  • 문의전화 : 043-220-4474

사업개요

구직, 취학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수급(권)자 가구 내 30세 미만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여 청년의 주거안정 도모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세~30세 미만 미혼청년
※ 2023년 기준, 2004.12.31.이전 출생자 ~ 1933년생 출생일이 속한자

지원내용

주거급여 사업과 동일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