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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신고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 문의전화 : 043-220-2574

근거

  • 협동조합기본법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설립절차

  • 발기인 모집(5인 이상)
  • 정관작성(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5인이상 발기인 기명날인 필요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의결(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 기명날인 필요
  • 설립신고(시장·군수)
  • 사무 인수 인계(발기인 → 이사장)
  • 출자금 납입
  •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 협동조합(법인격 부여)
  • 사업자 등록(관할 세무서)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추가)

설립신고 신청서류

  • 설립신고서 1부.
  • 정관사본 1부.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임원 명부/임원의 이력서(본적지 및 현주소기입, 사진첨부) 1부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명부 1부
  •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강조협동조합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 해당

  • 수입·지출예산서 1부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 창립총회개최공고문(일간지 또는 게시에 의한 공고증빙자료첨부) 1부

접수장소

시․군 민원실

접수절차

담당부서인 시․군 경제과에서 서류 검토 받은 후, 민원실에 접수

관련서류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