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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 문의전화 : 043-220-257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예비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 목적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광역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관

지정주체 : 광역자치단체(시·도지사)

지정요건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기업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사회적목적 실현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16.12.31.까지는 100분의 30)
  •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 이상(‘16.12.31.까지는 100분의 30)
  •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 해당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 제공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 이상(‘16.12.31.까지는 100분의 20)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 발생
  • 매출액의 규모는 상관없으나,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볼 수 없음
이익 재분배(상법상 회사에 한함)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 위반 시 지정하지 않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1. 모집공고

    광역자치단체

  2. 신청·접수

    시·군

  3. 결격사유확인

    시·군 → 지방고용노동관서

  4. 현장실사

    시·군 지원기관

  5. 검토보고서

    시·군

  6. 서류송부

    시·군 → 도

  7. 심사·선정

    도 사회적기업 선정위원회

  8. 지정서수여

    지정서 수여(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내용

  • 지정기간 : 3년
  • 지정제한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지정기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