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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복지정책과
  • 문의전화 : 043-220-3033

긴급지원 비용환수 절차

  • 사후조사
    • 긴급지원대상자에 사후조사 실시
  • 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기관의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 적정성 여부 심사
  • 지원비용 환수 결정
    • 부적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 적정하지 않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지원기관에서 결정
    • 징수대상, 금액, 납부방법 등
  • 납부통지
    • 납부기한 : 30일이상의 기한을 주어 납부하도록 통지
  • 납부독촉
    •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정수대상자에게 납부를 독촉함
  • 체납처분
    •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