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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경제기업과
  • 문의전화 : 043-220-3223

지원기관

충청북도

지원규모

  • 150억원
    • 1차 50억원, 2차 50억, 3차 50억, 4차 실효자금

지원대상

  • ‘23년 1월 이후 상시종업원이 3인 이상 순증되고, 자금신청시점까지 3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고용창출기업
  • 증빙서류
    • 최근 3개월간 정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 산재, 고용보험) 중 택1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와 ‘23.1.월분 및 최근 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지원대상에 대한 표로, 지원업종, 세부지원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항목 제공
지원업종 세부지원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이상 공장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
(단, 창업의 경우 기한제한 없음)
서비스업
  • 「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뷰티산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운수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중(시내·시외·농어촌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

융자조건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융자금리에 관한 안내 표로, 구분, 융자조건 제공
구 분 융 자 조 건
융자금리 은행자율금리에서 1.8%p 차감한 금리,

강조금리우대 : 충북도 고용우수인증기업 0.5%

융자기간 2년 일시상환

강조상환기간 연장은 취급은행 협의하에 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음

융자한도 5억원 이내

대출취급은행

시중은행

지원제한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KOSDAQ 등록 또는 주식상장기업(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 제외)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산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단, 조기상환후 재 융자식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가능

문 의

충청북도기업진흥원(043-230-9751)

신청접수

  • 접수처 : 기업진흥원 기업지원팀(T.043-230-9751) _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 제출기간 : 1차분 2024.1.15.~1.19. 2차분 3.11.~3.15. 3차분 6.10.~6.14. 4차분(실효자금) 8.19. ~8.23.
  • 제출서류 :
  • 신청서 교부

대출기한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주의사항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기업진흥원에 변경신고 하여야 함.
    (별지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