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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건축문화과
  • 문의전화 : 043-220-4474

사업개요

주거비 지원(임차료, 수선유지급여)를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7%이하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47%이하

(단위: 원/월)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47%이하 선정기준 표(단위 : 원/월)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47%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지원내용

임차가구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 차동기급

2023년 기준임대료

(단위: 원/월)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지원 표(단위 : 원/월)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4급지 (충북,그외지역) 164,000 185,000 220,000 256,000 264,000 313,000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지원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지원 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시행시기

연중

신청장소

거주지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