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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정보공개

담당자정보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334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

  • 개념 : 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서 행정청의 우월한 행정의사의 발동으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권리, 이익을 보호 또는 구제함을 목적으로 그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함.
  • 종류
    • 가. 취소소송
      항고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함
      예)지방세부과처분취소소송,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소송,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 나. 무효 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 · 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함
      예) 운송사업등 인가처분무효확인소송, 해외건설면허무효확인소송 등
    • 다.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즉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함
      예) 운송사업등 인가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당사자 소송

  • 개념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함
  • 사례 :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처분 등의 무효 · 취소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에관한 소송, 공법상 계약에관한소송 등

행정소송의 대상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 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함.

강조추상적인 행정입법행위, 행정청의 내부행위,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 사경제행위, 순수한 사실행위등은 행정소송대상에서 제외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행정소송의 관할

항고소송, 당사자 소송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강조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음.

행정소송의 특수성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정심판, 심사의 청구, 이의신청, 기타 행정청에 대한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임.

피고적격

  • 피고는 당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으로 함.
  •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임청 또는 수탁청이 됨.

제소기간의 제한

  • 임의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그 밖의 임의적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함.
  • 어느 경우에나 처분 등이 있은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을 경과하면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함.

직권주의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 가능.
  • 상고심과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새로운 주장, 입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사건과 관계있는 사항들은 고등법원 단계에서 모두 주장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사정판결

  •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할 수 있음.
  • 통설과 판례는 '취소소송' 에만 인정됨.

처분의 집행부정지 원칙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소송 등의 제기로 인해 행정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함.
  •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을때에만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

행정소송의 심리

소가 제기되었을 때는 법원은 소송여건의 구비여부를 심리하여 (요건심리) 그것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하하고, 소송여건이 구비돼 있을 때에는 본안에 관하여 심리하여 청구를 인용 또는 기각하게 됨(본안심리) 본안심리에서는 행정청의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존재하는지 여부, 처분에 관련되는 모든 법률문제, 사실문제에 관하여 심리함.

행정소송의 판결

  • 소송판결(각하판결) · 본안판결
    • 소송판결 : 소송의 적부에 대한 요구심리의 결과 당해 행정소송을 부적합한 것이라 하여 각하하는 판결
    • 본안판결 : 행정소송의 청구에 대한 당부의 판결로서 인용 또는 기각의 판결
  • 청구기각판결 :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임 기각판결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에 위법성이 없는 경우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후에 소의 대상이나 소의 이익이 소멸된 경우에 함.
  • 청구인용판결 : 원고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그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

행정소송의 종료

  • 종국판결의 확정 : 상고권의 기각, 상고기간의 경과, 또는 상고법원의 종국판결에 의하여 확정
  •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소의 취하, 청구의 기각 · 인용, 소송상의 화해 등으로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