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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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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 부서 : 토지정보과
  • 문의전화 : 043-220-4413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란?

  • 2006년 1월 1일 부터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30일 이내(2020.2.21.부터)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거래가격 신고 시에는 시·군·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로 신고되었는 지 여부 등에 대해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를 국세청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게 됩니다.
  •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며, 2007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과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위반 시
    • 1)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2) 허위계약 신고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해제신고를 지연하여도 지연기간에 따라 10만원~300만원 과태료 부과)

      강조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 정지

      강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① 실거래 조사 필요자료 규정(시행령 제4조의2)

    실거래 불법행위의 실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등기,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 요청자료를 구체화 하였다.

  • ② 외국인 취득신고 대상 추가(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

    외국인 부동산 취득·보유신고(법 제8조) 법적 취지에 맞게 기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신고대상으로 추가하여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신속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 ③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시행령 제19조의2)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래(法 제25조의2 제1의2호), 허위 해제신고(法 제25조의2 제1의3호)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도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도 지급 대상으로 추가하고, 기존 업·다운계약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동일하게 부과된 과태료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 ④ 실거래 조사업무 지원·수행 근거 마련(시행령 제19조의4)

    매수자의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거래당사자 간 허위신고(업·다운계약) 등을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등 국토부 중심 실거래 상시조사체계(’20.2월~)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조사업무를 지원·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강조감정원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운영(국토부 위탁, ’14년~)하고 있으며, ’17년부터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국토부와 함께 참여하여 업무 수행

  • ⑤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시행령 제20조)

    시세를 직접적으로 교란하는 행위로 국민 다수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法 제25조의2 제1의2호, 제1의3호)는 최대 금액인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존 거래신고와 신고기한 등이 동일한 해제신고를 지연 이행하는 경우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1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⑥ 해제신고 절차 마련(시행규칙 제5조)

    해제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법 제3조의2) 재량 사항이었던 ‘해제 등 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거래 당사자의 단독 해제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단독 해제신고 사유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