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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경제기업과
  • 문의전화 : 043-220-3223

지원규모

  • 30억원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증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여성가족부)하고 유효기간을 유지중인 기업

지원내용

  • 원부자재 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최저 5,000만원부터 연매출 50%한도내)

지원업종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에 관한 안내 표로, 지원업종,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항목 제공
지원업종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현재 도내 1년 이상 공장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단, 창업의 경우 기한제한 없음)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 관련법령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서비스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뷰티산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운수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시외·농어촌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

지원조건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에 관한 안내 표로, 구 분, 융 자 조 건 항목 제공
융자금리 융 자 조 건
융자금리 연 3.0%(고정금리)
융자기간 2년 일시상환
융자한도 3억원 이내(단,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6. 10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 제출서류 :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및 첨부서류
      다운로드
    •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 등
      다운로드
  • 제 출 처 : 충북기업진흥원(☎ 043-230-9751~6, 9729)
  • 신청서 교부

융자대상자 결정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지원 결정

대출기한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1회 연장신청 가능 : 최대 1개월 내)

대출취급은행

시중은행

지원절차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절차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