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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절차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교통철도과
  • 문의전화 : 043-220-4253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

  • 사업 승인기관(부서)로부터 심의 협의요청을 받아 아래의 심의절차를 거쳐 진행
  • 사업의 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협의하는 과정임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에 대한 표로, 순번, 절차, 경로, 비고를 제공합니다.
순번 절차 경로 비고
1 보고서 접수
  • 사업시행자(수립대상자)
    • 사업 승인기관(부서)
내용없음
2 심의 요청
  • 사업 승인기관(부서)
    • 심의주관부서(교통정책과)
내용없음
3 참여위원 선정 심의주관부서
  • 심의위원 중 무작위 9인
  • 선정 후 위원장 포함 10인이 참여
4 사전검토 의견수렴 심의주관부서 ↔ 심의위원, 관계기관 내용없음
5 사전검토의견 통보
  • 심의주관부서
    • 사업승인기관(부서)
      • 사업시행자
사전검토의견에 따른 개선대책 보완 요구
6 사전검토의견 보완서 접수
  • 사업시행자
    • 사업승인기관(부서)
      • 심의주관부서
내용없음
7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 개최
  • 심의주관부서
    • 참여위원, 사업승인기관(부서)
내용없음
8 심의결과 통보
  • 심의주관부서
    • 사업승인기관(부서)
      • 사업시행자
내용없음
- 심의결과 : 원안의결 개선필요사항통보 심의의결보완서를 작성ㆍ제출하면 확인 후 개선필요사항 통보
- 심의결과 : 수정의결 부과된조건(경미한)에 따른 보고서 보완 후 개선필요사항 통보 보완서의 조건반영 적절성 검토 후
개선필요사항 통보여부 결정
- 심의결과 : 보완 부과된조건(중대한)에 따른 보고서를 보완하여 위원회에서 재심의 6번 절차부터 다시 진행
9 개선필요사항통보
  • 심의주관부서
    • 사업승인기관(부서)
      • 사업시행자
평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