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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기후대기과
  • 문의전화 : 043-220-4342

설치목적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분쟁을 간편한 절차로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함
(환경분쟁조정법 제1조 및 제4조)

성격

합의제의 행정관청으로 독립성을 띠고 준사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행정기관의 환경분쟁위원회

기능

  • 충청북도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 분쟁의 알선·조정·재정 (조정가액 1억원 이하 재정신청 사건)
  • 환경오염으로 인한 정신적, 재산상 피해조사

구성

  • 위원장 :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 위원수 : 12명(위원장 포함)
  • 위원구성 : 변호사 2명, 교수 6명, 공무원 3명, 기타 1명
  • 위원자격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
    • 환경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촉권자 : 충청북도지사
  • 임기 :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