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

정보공개

담당자정보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334

민사소송이란?

  •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다.
  • 민사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재판에 의하여 권리관계의 관념적인 확정을 도모하는 판결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도모하는 강제집행절차이며, 그 밖에 독촉절차, 가압류, 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가사소송절차 등이 있다.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 이미지 -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대체텍스트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