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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복지정책과
  • 문의전화 : 043-220-3034

사업목적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

사업개요 (2023년 기준)

사업개요 (2023년 기준) - 구 분,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구 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만15~39세)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19~34세)
본인 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정부 지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기타 지원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3년 평균 적립액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 조건 3년 이내 생계· 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