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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책임보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

  • 부서 : 회계과
  • 문의전화 : 043-220-2832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란?

자치단체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

보상범위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중 과실에 기인된 사고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비용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

사고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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