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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입법절차(조례)

정보공개

담당자정보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312
  1. 조례안의 작성

    업무주관과

  2. 조례안의 심사

    법무통계담당관실

  3. 조례안의 입법예고

    업무주관과

  4. 조례규칙의회 심의/의결
  5. 도의회 상정

    업무주관과

  6. 도의회 의결후 사전보고

    법무통계담당관실

  7. 조례안의 공포

    법무통계담당관실

  8. 조례의 효력발생

조례안의 공포

도의회 의견일로부터 20일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도의회 의결후 상급기관에 사전 보고후 상급기관으로부터 적법하다는 통보를 받으면 공포예정일에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는 공포안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얻어 공보관실에 공포를 의뢰한다.

조례의 효력발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강조다만, 실행일을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