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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추진방안

담당자정보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324

적극행정 추진방안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전담부서(법무혁신담당관), 책임관(기획관리실장)
    • 매년 ‘충청북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적극행정 지원·면책 및 보상

  •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과 면책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민간전문가 참여)’를 신설하여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의견제시 등 의사결정 지원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사전컨설팅 제도’ 확산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 주는 제도

      <사전컨설팅제도>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규제·인허가·계약·건축·개발행위 등 해당기관의 모든 업무 대상

    •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
      특별승진 실적가점
      특별승급 포상휴가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 현장 및 도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개인·단체 등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 추천인, 추천대상, 추천방식, 추천활용
      추천인 추천대상 추천방식 추천활용
      개인 단체 등 누구나 적극적·창의적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편익·행정효율 등을 제고한 공무원 누구나 도 홈페이지「적극행정코너」를 통한 온라인 추천 반기별 우수 공무원 선정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