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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이용안내

담당자정보

  • 부서 : 행정운영과
  • 문의전화 : 043-220-2518

청내 주차면수(`24.7월 기준) : 352면

청내 주차면수- 계,일반용,기타,민원인용,직원용 안내
일반용 기타 (관용차용 등)
민원인용 직원용
352 204 90 58

※ 일반용(204면) 중 장애인용 13, 전기차용 4, 임산부용 8, 경차용 11

주차요금표 및 주차요금 감면대상

주차요금 감면대상 방법 이미지 - 자세한 내용은 하단 대체텍스트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주차요금표 이미지 - 자세한 내용은 하단 대체텍스트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주차장 이용안내

운영 및 요금 적용시간

  • 운영시간 : 08:00 ~ 23:00 ※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유료운영 : 평일 08:00∼20:00
  • 무료운영 :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야간(20~23시)

주차요금

  • 입차 후 1시간까지 무료 + 이후 10분당 200원 징수(유료운영 시간 내)
  • 관계법규에 의한 감면은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 따릅니다.

주차요금 면제차량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 근거)

  • 방문부서 확인을 받은 2시간 이내의 민원인 차량(기본 1시간 무료 + 민원인방문확인증 제출)
  • 관용차량, 도의원ㆍ출입기자 차량,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각종 행사 등에 참석된 차량 등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 주차장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합니다.
  •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합니다.
  • 차량 내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관리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 주차장에서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장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장기 방치되는 차량은 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 보관되며 주차료, 견인료, 보관료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