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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절차는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토지정보과
  • 문의전화 : 043-220-4413

부동산거래신고 절차는

부동산거래신고는 인터넷신고 또는 시·군·구청 방문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고절차

  1.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접속
  2. 로그인

    성명,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3.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전자서명

    개인간 거래는 매수, 매도자
    공동서명 중개업자 중개는
    중개인만 서명

  4. 인터넷 접수

    시·군·구청

  5.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확인 및 인터넷
    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6.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인터넷 출력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7. 부동산 등기신청

    신고필증(신고번호)을
    등기시에 이용

방문신고절차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서명 또는 날인

  2. 시·군·구청
    방문접수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청 및 검인신청

    담당공무원

  4. 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5. 검인확인

    담당공무원

  6. 부동산등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