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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경제기업과
  • 문의전화 : 043-220-3223

지원기관

충청북도

지원규모

  • 400억원
    • 1차 150억원, 2차 250억

지원대상

최근 3개월간 매월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소기업
증빙서류 – 최근 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의 지원대상으로 지원업종과 세부지원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에 관한 안내 표
지원업종 세부지원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이상 공장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
(단, 창업의 경우 기한제한 없음)
서비스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 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강조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

  •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 「충청북도·뷰티 진흥 소례」 제2조 제1호 해당하는 뷰티산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운수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중(시내·시외·농어촌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

융자조건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융자조건에 대한 표로, 구분, 융자조건을 제공합니다.
구 분 융 자 조 건
융자금리 은행자율금리에서 1.8%p 차감한 금리
융자기간 2년 일시상환

강조상환기간 연장은 취급은행 협의하에 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음

융자한도 3억원 이내

대출취급은행

시중은행

지원제한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KOSDAQ 등록 또는 주식상장기업(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 제외)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산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단, 조기상환후 재 융자식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가능

문 의

충청북도기업진흥원(043-230-9751)

신청접수

  • 접수처 : 기업진흥원 기업지원팀(T.043-230-9751) _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 제출기간 :1차분 2024.1.15.일부터~자금소진시까지
    3차분 6.10.~12.31. 기간 중 자금소진시까지
  • 제출서류 :
    •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신청서(별지제4호)
      다운로드
    •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 교부

대출기한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주의사항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기업진흥원에 변경신고 하여야 함.
    (별지3호)